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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9년 1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 4월 1일 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격 금지되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대형할인마트 등 장 보러 다니실 때 포스터를 통해서 또는 주인장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시작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몇 년 전부터 엄청난 쓰레기 대란으로 통해서 전국이 몸살을 앓아오다 올해 들어서 시행되게 되었으며 장 보러 다니실 때 이제는 꼭 장바구니를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전국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약 49.9평)의 대형 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됩니다. 이제는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장바구니를 들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종량제 봉투 또는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비닐봉투를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제품들에 한해서는 속비닐봉투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이나 두부와 같이 액체가 세어나갈 수 있는 제품들, 또한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도 포함이 되고 흙이 많이 묻은 채소에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자나 일반 가공식품들을 골라 담기 하는 상품들에서 비닐사용이 될까요?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같이 담기 위한 비닐봉투 사용은 불가합니다.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정 등등 대형 샵에 입점되어 있는 와인샵에서 비닐로 된 포장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와인용 쇼핑백은 선물을 포장하듯이 포장의 개념으로 적용이 된 듯합니다.





캔디나 젤리 같이 개별 포장되어있는 것을 비닐에 한 번에 모아서 사가던 형태는 앞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포장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어서 속비닐봉투 형태로 제품을 한 곳에 담은 후에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에 포장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또한 빵집에서 빵을 여러 개 살 경우도 마찬가지로 빵을 속비닐봉투로 포장을 한 후 비닐봉투에 넣어 끝을 테이프로 봉인하면 포장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종이 재질로 된 쇼핑백에 비닐코팅이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

순수 종이 재질의 쇼핑백의 경우 찢어져 제품 파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합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쇼핑백이어야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 코팅이 된 제품은 사용 불가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한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약국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 비닐에 넣어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동네 약국은 매장 면적이 작아서 비닐을 사용해도 되게 됩니다. 매장 크기에 따라 비닐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약국은 33m2 미만일 경우 무상제공 가능하고 그이 상의 약국들은 1회 용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에만 무상제공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매장면적이 33m2 초과하면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만, 생문 해성 수지제품인 비닐봉투를 사용가능합니다. 비닐봉투 무상제공 또한 가능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비닐봉투 사용제한에 대해서 1년에 약 22억 장의 비닐봉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이라서 뉴스 보다가 비닐봉투 이야기가 있어 궁금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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